밀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하기

5월 초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2019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했다. 연초에 못 했던 연말정산 대신이었다. 해마다 재무담당 부서에서 공지가 오면 오는대로 홈택스에 들어가 조회되는 서류를 출력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숫자를 적어 내면 끝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경험이었다.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둔다.

피처 이미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이 지난 뒤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친절도 하시지.

노 플러그인, 노 스트레스

우선 격세지감이 들었다. 이제 홈택스 웹사이트는 개인 납세자에겐 액티브X나 다른 플러그인 설치 요구 없이 증빙자료 조회와 출력과 소득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문자 본인확인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져 별다른 스트레스 요인도 없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에게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포함돼 있다고 들었지만 일반 직장인에게는 정말 별 일이 아니게 됐다.

노 프린트, 완전 디지털 행정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 작성하는 소득신고서는 10년 넘게 직장생활 하며 반복해 회사에 냈던 소득공제서류 기입난의 지출항목과 비슷한 느낌으로 쓰면 된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이 유일한 소득인 나같은 사람에게는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자료 출력하고 그 내용 기준으로 작성한 소득신고서와 함께 재무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일과 거의 같다. 사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선 어디에 제출할 목적으로 종이를 출력할 필요조차 없으니까, 더 간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국세와 지방세 각각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후에 이어서 지방세소득증명신고를 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 단계는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세 업무처리용 홈페이지인 위택스로 들어가서 하게 된다는 점과, 이미 홈택스에서 입력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과정이 더 단순하다는 점 정도가 다르다. 홈택스에서는 최종단계에 국세환급금 지급계좌를 입력하고 위택스에서는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를 입력해 끝난다.

올초 연말정산 왜 못 했냐면

이번에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연말정산을 못 한 건 이직의 결과다. 몰랐는데, 퇴사 후 해를 넘겨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 그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작년 원천징수 정보를 갖고 있는 전 직장에서도 재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나처럼 작년말 퇴사해 올해초 이직한 사람은,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연말정산과 같은 소득 및 지출 증빙을 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이상 일정 규모 이상 지출과 부양가족 공제가 포함되는 일반 직장인에게는 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다. 환급금 지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짜인 5월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진다고 한다. 당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날짜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이르면 6월 말, 통상 7월 초까지 기다려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환급금을 지급받으면 이 포스팅에 다시 적어야겠다.

(이하 200620 추가)

환급 완료

6월 19일 월급통장 잔액이 늘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입금한 것이다. 금액이 작년 월급 실수령액의 40% 가량으로 그간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높다. 이 환급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계산된 값을 통해 예상됐던 수준으로 보인다. 작년 내 소득공제 비중이 늘었는지 납세 규모가 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급금 만세다.

200502 초안 씀. 200613 작성. 200620 편집